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로 어선 선장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예인선 항해사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통신장비 등을 통해 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거나 감속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정읍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월22일 오전 5시57분쯤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1.6㎞ 해상에서 17명을 태운 7.93t급 낚시어선 A호가 예인선과 충돌한 뒤 뒤집혔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안해경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200m 길이 예인줄로 모래를 실은 부선을 끌고 있었고, 그 사이를 지나가던 A씨 낚시어선이 예인줄에 걸려 전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