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상속 하도록 '유언대용신탁' 제시한 바른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3.12.12 17:52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자문대상]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

머니투데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가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공동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자문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오른쪽)가 김성한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기업가에게 가장 큰 과제는 상속이다. 이혼소송 중인 자녀와 미성년 손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는 회사 설립자에게 법무법인 바른은 신탁선언방식의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라는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신탁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상속 자문 성과를 인정받아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자문대상을 수상했다.

☞ 관련기사: 12일 보도 '사법 최전선에 선 법조인들…'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성황리 개최' 참조

회사 설립자 A씨의 40대 자녀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낭비벽과 도박벽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였다.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 자녀가 병환으로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자산을 대습상속하게 되고 이혼소송 종결 후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미성년 손자녀가 승계할 재산의 처분 권한을 배우자가 행사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상속재산의 보존과 손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바른은 신탁선언방식의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했다. 재산의 이전 시기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상속인의 상황에 맞게 자유로운 상속설계가 가능한 유언대용신탁과 제1수익자가 사망하면 곧바로 제2수익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재산을 원본 수익권과 수입 수익권으로 구분한 다음 각각 제1수익자는 자녀, 제2수익자는 손자녀로 정했다. 자녀가 사망할 경우 자녀가 승계한 재산에 대한 상속이 발생하지 않고 신탁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손자녀에게 이전되도록 한다. 의뢰인의 자산을 자녀의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손자녀에게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고 성년이 된 이후 일정한 시점에서는 신탁재산 원본을 승계하도록 했다.

이번 자문은 신탁선언방식의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 신탁은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유언을 대신하는 상속 수단으로 활발히 사용된다. 설계상 유연성, 제한 능력자의 보호, 가치상속의 실현, 분쟁 예방 등 장점으로 기존 상속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인데 국내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같은 신탁기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뛰어나고 우리나라 가족 개념의 변화로 인해 이 기법은 향후 수요가 더 커져 활용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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