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 필요사항이 반영됐으며 2024년 1월1일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을 순환자원 이용 시 별도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도입된다. 전기자동차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 등 순환자원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관보에 지정·고시하면 이를 재제조·재사용하는 사업자는 별도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순환 자원 지정 시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기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
자연에서 캐낸 천연원료(새 원료) 사용을 줄이고 이미 사용한 자원을 경제나 산업활동에서 계속이용할 수 있도록 한 순환원료 규정도 마련했다. 순환원료에는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이 포함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통계구축 등 사업 추진 근거도 시행령에 담겼다.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 출시 등을 돕기위한 샌드박스 제도 규정도 생긴다.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동안 실증가업이 가능하고 그 결과 안정성을 입증하면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감면 규모 확대 등 순환경제사회법에서 위임한 사항도 포함됐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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