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가상자산 특허소송 승리로 이끈 김앤장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3.12.12 17:53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송무대상]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종석 변호사, 이금욱·양동현 변리사

머니투데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가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공동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을 수상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금욱 변리사(맨왼쪽), 김종석 변호사(왼쪽에서 세번째), 양동현 변리사(맨오른쪽)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휘말린 특허소송이 2년여간의 분쟁 끝에 거래소의 승리로 올해 11월 마무리됐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 보유하는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괴물)가 고도성장 중인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서비스 프로그램 사용금지를 구하는 등 사업중단 위기에 이르렀지만 NPE의 모든 공격을 저지하고 특허까지 무효로 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거래소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종석 변호사, 이금욱·양동현 변리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 관련기사: 12일 보도 '사법 최전선에 선 법조인들…'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성황리 개최' 참조

개인 발명자가 자신이 재직 중인 B사 명의로 2018년 전자지갑 시스템 관련 특허권을 등록했다. 이후 B사는 2021년 6월 가상자산 서비스를 영위하지 않으면서 A 거래소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거래소 운영을 금지해달라는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형사고소까지했다.

B사의 특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신해 전자지갑을 관리할 '전자지갑제공자'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기록하던 장부를 분산원장으로 기록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B사는 A사가 이 특허의 '전자지갑제공자'의 역할을 하므로 특허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앤장은 A사를 대리해 '특허권이 기술을 공중에 공개한 대가로 주어지는 권리'라는 특허제도의 본질적인 의의에 기초해, 특허 명세서로부터 파악되는 발명과는 다른 것에까지 특허 권리범위가 미칠 수 잆다는 법리에 기초한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기본 목적에 비춰 영업방법 발명이라고 해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실현되지 않는 사항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발명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사가 B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김앤장은 이 사건의 특허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끌어냈다.

법무대상 심사위원단은 "수상 변호사들은 고난도의 법리를 개발해 승소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 점에서 혁신성과 공익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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