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휘말린 특허소송이 2년여간의 분쟁 끝에 거래소의 승리로 올해 11월 마무리됐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 보유하는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괴물)가 고도성장 중인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서비스 프로그램 사용금지를 구하는 등 사업중단 위기에 이르렀지만 NPE의 모든 공격을 저지하고 특허까지 무효로 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거래소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종석 변호사, 이금욱·양동현 변리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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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발명자가 자신이 재직 중인 B사 명의로 2018년 전자지갑 시스템 관련 특허권을 등록했다. 이후 B사는 2021년 6월 가상자산 서비스를 영위하지 않으면서 A 거래소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거래소 운영을 금지해달라는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형사고소까지했다.
B사의 특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신해 전자지갑을 관리할 '전자지갑제공자'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기록하던 장부를 분산원장으로 기록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B사는 A사가 이 특허의 '전자지갑제공자'의 역할을 하므로 특허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앤장은 A사를 대리해 '특허권이 기술을 공중에 공개한 대가로 주어지는 권리'라는 특허제도의 본질적인 의의에 기초해, 특허 명세서로부터 파악되는 발명과는 다른 것에까지 특허 권리범위가 미칠 수 잆다는 법리에 기초한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기본 목적에 비춰 영업방법 발명이라고 해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실현되지 않는 사항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발명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사가 B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김앤장은 이 사건의 특허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끌어냈다.
법무대상 심사위원단은 "수상 변호사들은 고난도의 법리를 개발해 승소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 점에서 혁신성과 공익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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