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난민 인정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난민법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 보호의 기준을 세웠다.
난민법 제6조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부터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신속절차를 적용하는데 실무에서는 난민인정신청자의 진술에 일부 사실 관계의 오류가 있거나 난민인정신청이 경제적 목적에 의한 것이면 출입국항에서 걸러내 심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광장은 소속 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해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비율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혁신성과 공익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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