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률 2% 미만…최대 걸림돌 솎아낸 광장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3.12.12 18:01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법률공익대상]법무법인 광장 정다주 홍석표 이문원 김수빈 김다혜 김상빈 오유림 김범준 변호사

머니투데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가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공동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빈(맨왼쪽) 오유림(왼쪽에서 두번째) 홍석표(왼쪽에서 네번째) 이문원(왼쪽에서 다섯번째) 김범준(맨오른쪽) 변호사가 이철송 심사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난민 인정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난민법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 보호의 기준을 세웠다.

난민법 제6조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부터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신속절차를 적용하는데 실무에서는 난민인정신청자의 진술에 일부 사실 관계의 오류가 있거나 난민인정신청이 경제적 목적에 의한 것이면 출입국항에서 걸러내 심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광장은 소속 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해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비율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혁신성과 공익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 관련기사: 12일 보도 '사법 최전선에 선 법조인들…'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성황리 개최' 참조

법률공익상 수상자 법무법인 광장 (윗줄 왼쪽부터) 홍석표 정다주 이문원 오유림 변호사. (아랫줄 왼쪽부터) 김다혜 김범준 김상빈 김수빈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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