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은 31년간 근무하다 파킨슨병과 다발계통위축증을 진단받은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판결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도 소방관이 직무수행 현장에서 유해 물질 등에 대한 장기간 노출된 것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하면서 선례적인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꼽힌다.
특히 최근 소방관의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소방관의 인권과 복지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가유공자 인정 절차에서 확정적인 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해 신청자에게 지나친 증명의 부담을 전가해 온 기존 관행에도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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