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걸린 31년 경력 소방관…"국가유공자 인정" 끌어낸 태평양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3.12.12 18:01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법률공익대상]법무법인 태평양 이혁 이경환 노은영 이대아 김보람 김나형 변호사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노은영(맨오른쪽), 김보람(맨왼쪽) 변호사가 이철송 심사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31년간 근무하다 파킨슨병과 다발계통위축증을 진단받은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판결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도 소방관이 직무수행 현장에서 유해 물질 등에 대한 장기간 노출된 것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하면서 선례적인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꼽힌다.

특히 최근 소방관의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소방관의 인권과 복지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가유공자 인정 절차에서 확정적인 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해 신청자에게 지나친 증명의 부담을 전가해 온 기존 관행에도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 관련기사: 12일 보도 '사법 최전선에 선 법조인들…'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성황리 개최' 참조

(윗줄 왼쪽부터) 공익대상 수상자 법무법인 태평양 이혁, 이경환, 노은영. (윗줄 왼쪽부터) 이대아, 김보람, 김나형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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