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 출범…위원장에 백선기 교수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3.12.11 17:25

12월11일부터 내년 5월10일까지 약 5개월간 활동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심의위원들과 방심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내년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조직으로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번 위원회 임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직전일인 이날부터 선거일로부터 30일 후인 내년 5월10일까지다.

위원 구성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이다.

권재홍 전 MBC플러스 대표(공정언론국민연대가 추천)·박애성 현 법무법인 래안 변호사(대한변협 추천)·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방심위 추천)·손형기 전 KTV 한국정책방송원장(TV조선 추천)·심재흔 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이미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임정열 전 강원도선관위 사무처장(선관위 추천)·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최철호 전 KBS N 대표(국민의힘 추천)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촉식 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호선을 통해 백선기 교수를 위원장으로, 최창근 사무총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회의에서는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도 의결·공표했다. 안내문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 보도기준 △후보자의 방송출연 제한기준 △선거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등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겠다는 최근 국회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직접 선거방송에 대한 내용 규제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해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에 크게 동감한다"며 "방송 내용 규제에 해당하는 심의는 단기간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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