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20만원, 영화관람 30% 소득공제"…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3.12.11 16:26
29일 서울 시내 영화관 키오스크에서 시민들이 영화관람권을 구매하고 있다. 2023.6.29/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만원까지 회사 식대가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 국민의 문화 생활 진작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준 시가 4억원까지 '월세'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사람이면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고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11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을 소개했다.

'점심값 1만원 시대'에 따라 회사원의 쪼그라든 지갑을 보충하고자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현행 10만원을 상향했다.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된다. 현재는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됐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월세 거주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종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한다.


공제율도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종전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포인트)씩 상향된 것이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에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눈길을 끈다.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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