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女 집에 숨어 성폭행 시도…30대男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12.11 15:19
모르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된 A씨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그는 "사전 계획을 하고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제3자에게 사주를 받았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냐"는 물음에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여성 B씨(20대)의 집에 침입해 B씨를 때리고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 7시간 30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27분쯤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발목뼈는 부러진 상태였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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