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타고선 "납치당했다"…택시기사 때린 만취 승객 기행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12.11 08:14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택시에 탑승한 취객이 자신이 납치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운전 중인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30분내로 도착 못하면 실종신고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택시 기사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영등포역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 B씨는 만취한 듯 뒷좌석에 탑승하면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약 18분 후 B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나 30분 안에 도착 못 하면 실종신고 해"라며 "나 택시 탔는데 이 XX가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했다.

통화 내용을 들은 A씨는 B씨의 아버지에게 "아버님, 손님 영등포역에서 탔어요"라며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30분 뒤 자신이 도착하지 않으면 실종 신고해달라는 말을 반복하던 B씨는 돌연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여기 고속도로예요"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112에 전화해 "지금 납치당한 것 같다"며 "사장님이 대신 얘기해주세요"라며 A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는 기행을 보였다. A씨는 경찰에 "손님이 많이 취했다"며 그의 행동에 관해 설명해야 했다.


전화를 끊고 잠잠하던 B씨는 갑자기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폭행당하면서도 A씨는 운전대를 놓지 않았고 가까스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린 B씨는 비틀거리며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갔고 A씨는 B씨를 만류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가 흔들리고 입술이 터지고 목도 안 돌아간다"며 "치과와 신경외과에서 전치 3주를 진단했고 정신과 소견서까지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폭행당했음에도 B씨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A씨는 "이러다 둘 다 죽을 것 같아서 손님을 계속 따라가며 제지했다"며 "결국 B씨가 고속도로 아래로 내려가서 경찰과 함께 수색해서 찾았다"고 밝혔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형사소송으로 가면 벌금형 없이 집행유예 3년 이상"이라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찰은 30대 남성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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