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했지만…휴게소 사망 원인 밝혀졌다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23.12.10 15:20
10월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창휴게소 내에서 SUV에 치인 보행자가 쓰러져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부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SUV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미숙 때문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SUV 운전자 A씨(7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0월1일 오후 7시3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창휴게소 내에서 SUV를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부부를 쳤다. 그의 SUV는 부부를 친 뒤 주행 중인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부부 중 아내 B씨(58·여)가 숨지고 남편 C씨(61)와 차량 탑승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제동장치와 엔진에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A씨 주장과 달리 사고 당시 그의 차량 브레이크등이 추돌 이후에야 점등된 정황을 사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무리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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