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커피숍 밤에는…10시 되자 120명이 뒤엉켰다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23.12.10 07:17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도 한 커피숍이 밤에 남녀 여러 명이 떼로 엉켜 집단 변태 성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문제의 업소는 지난 10월부터 이중 영업을 시작했다.

업소는 낮에 5000~8000원대 디저트와 7000~9000원대 음료를 팔았다. 그러나 오후 10시가 되면 카페 손님을 내보낸 뒤 커플당 10만원씩 입장료를 받고 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서 성행위를 하는 '스와핑' 영업을 시작했다.

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SNS 아이디 등을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었다. 혼자 방문할 경우에는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기도 했다고.

온라인에서는 해당 업소를 '커플을 위한 해프닝 바'(업소 내 성행위를 하기 위한 술집)라고 소개했다. 방문객은 20대 연인부터 50대 부부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주로 주말에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한 뒤 입장 시켰다.

카페 공식 계정에는 '커피만 마시는 카페라서 예약이 불가하다' '이상한 문의는 삼가달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그러나 전화 문의에서 암호를 말하면 스와핑 술집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업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는 술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월29일 핼러윈 당일에는 남녀 약 120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이중 영업은 불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음란 행위를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관전 클럽 등은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에 위반된다. 손님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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