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전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처분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퇴교 처분을 받게 됐다.
B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학교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고, B씨는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이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입학 전 저지른 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운영위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할 수 있다. 교육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는 직권 퇴교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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