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나체사진 불법소지 혐의…경찰학교 퇴교 당한 예비 경찰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3.12.09 21:27
(충주=뉴스1) 김기남 기자 = 16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1기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 졸업생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2023.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경찰학교 입학 전 성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예비 경찰 2명이 퇴교 처분을 받았다.

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전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처분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퇴교 처분을 받게 됐다.

B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학교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고, B씨는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이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입학 전 저지른 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운영위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할 수 있다. 교육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는 직권 퇴교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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