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받으면 '뚝', 1년간 괴롭힌 이웃남성…"나 아냐" 법정서도 뻔뻔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3.12.09 13:5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이 발각되자 이웃 여성을 신고자로 의심해 공중전화기로 전화하고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오홍록)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21일부터 지난해 10월10일까지 481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이웃 B씨에게 전화를 걸고 통화가 연결되면 바로 끊어버리거나 수화음만 울릴 때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쯤 길을 걸어가는 B씨를 300m가량 뒤쫓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받을 돈이 있어 3번 정도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 481회나 전화를 건 적은 없다"며 "집 근처를 지나치던 중 우연히 마주친 것이지 B씨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걸려 온 발신 번호가 대부분 A씨의 주거지나 직장 인근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확인됐고 같은 시각 인근 폐쇄회로(CC)TV에 A씨 모습이 찍힌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는 실제로 A씨를 우연히 만날까 봐 외출도 잘하지 못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재범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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