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 매매제한 풀린다…'도심 공공주택' 분상제 제외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3.12.08 20:28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상승했다.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지난 3월 1일 기준 194만3000원에서 이달 15일 기준 197만6000원으로 소폭 오른다.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상복합 공사현장 크레인 너머로 주거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일정 기간 이후 매매가 가능해진다. 또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공공 환매 매입금액도 달라진다.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에는 '현재 분양가+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한다.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 환매주체도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제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로 조정된다. 또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만 가능했으나,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선납도 가능토록 납부 방식을 다양화한다.


도심 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분상제 적용 제외 대상은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이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정해진 상황에서 일반분양분은 분상제를 적용받아 기존 원주민(토지주)들의 분양가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관련 사항은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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