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본전 뽑는 중국인?…이젠 반년 체류해야 외국인 '건보' 혜택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3.12.08 18:27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조건 강화… 국내 6개월 거주해야
건강보험 재정 적자 유발 개선될지 주목

중국인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하오양마오(본전 뽑는 것)야"라는 내용과 문구로 만든 영상을 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올렸다. 이 영상에서 그는 한국에서 병원 싸게 활용하는 팁을 공유했다./사진=샤오홍슈 캡처
내년 3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된다.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우리나라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외국인 중에서 유일하게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중국인 피부양자 문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이라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된다. 내년 3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받고 출국해버리는 경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흑자를 유발한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받는 의료 혜택보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내는 보험료가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외국인에서 5560억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유일하게 중국인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중국인에게서 229억원의 적자를 냈다. 다만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슈' 앱에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해 '본전을 뽑자'는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 자격조건의 강화를 추진했다.

한편 이날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암관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소아청소년 암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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