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291명 중 가결 175표, 부결 1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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