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시스에 따르면 소방관 A씨(40대)는 지난 5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4일~11월 30일 공무원 수당 관련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소명이 필요한 이들을 추렸고, 이 명단에는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실제 부양가족과 거주하지 않는데도 관련 수당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았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시가 무리한 감사로 투병 중인 A씨에게 압박을 줬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지난 7일 성명에서 "서울시 감사는 고인을 '범죄자'로 잠정 낙인찍고, 법과 절차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졌다"며 "기관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연락해 필요 이상의 자료를 강요하는 월권행위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또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보수지급 기관이 부양가족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도 감사관이 직접 전화해 가족 카드 사용과 통화 내역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규정에 따라 진행했을 뿐 무리한 감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를 포함한 소명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이 가족수당 대상자들과 실제 함께 사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고, 소방재난본부를 통한 관련 자료 요청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상 적법했다는 것이다.
A씨에게 전화한 것도 자료가 미제출됐거나 미흡한 이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A씨의 장례 절차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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