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8일 오전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정씨 부부를 구속 상태로, 아들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과 각 1억원 상당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씨 가족,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정씨 일가에 대해 3번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도 벌여왔다.
경찰은 정씨 일가에 대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수원지법은 정씨 부부에 대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일가는 "사기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관련 접수된 고소장은 474건, 피해액은 714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정씨 일가 송치 이후에도 다른 임대인인 법인 관계자와 공인중개사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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