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생활지도, 아동학대 제외' 법안, 법사위 통과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23.12.07 17:58

[the300]'워크아웃 제도 3년 연장' 기촉법 개정안·'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통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7.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권보호법의 연장선으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활동 또는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 판단을 위해 교육기관, 교육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의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의심 신고에 대해 조사, 응급조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대안으로, 국민의힘 이태규·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의겸·서동용·정춘숙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6개 안을 병합한 것이다.

아울러 법사위는 지난 10월 일몰된 '워크아웃'(구조조정)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게 하는 '워크아웃'을 규정한 법이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6차례 개정을 거듭해 왔다. 지난 10월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했지만, 여야가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 10월 말 일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촉법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로 3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개정안을 반대했던 민주당은 워크아웃 과정에 법원 역할 확대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는 조건으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금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내부통제 책무를 임원에게 배분하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개인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제도화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일부 내용의 법리 충돌을 이유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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