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복어' 요리 만들어 판 식당…'독' 먹은 손님 숨졌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12.07 15:54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이 없음에도 복어를 조리해 팔아 손님을 죽게 한 50대 여성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복어 독에 중독,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항소심에서 사망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6월 18일 낮 12시쯤 전남 해남의 한 식당에서 자격증 없이 복어 5마리를 요리해 50대 손님 2명에게 제공,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어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이 들어있는데 A씨는 이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요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손님 B씨는 응급실에서 숨졌고, 마비증세를 보이던 손님 C씨는 5일간 치료받았다.

A씨는 식당에 복요리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를 두지 않고 미리 구매해 둔 복어로 요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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