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28억 약정 의혹' 살펴보는 중…구체적인 수사 단계는 아냐"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3.12.07 15:4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검찰이 "428억원 약정 의혹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에게 "428억원 약정설과 관련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까지 기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판결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수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러자 검찰이 '김 부원장이 수수했다는 정치자금이 대장동 수익금 428억원의 일부'라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왔다.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1년 대장동 사건 수사 초기부터 돈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의혹이 일었지만, 아직 밝혀진 바는 없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의 1심 판결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3년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으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수수자 입장에서 남 변호사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그것을 김 전 부원장과 나눠 사용했다"이라며 "재판부가 지방자치·행정을 훼손한 범행임을 인정하고, 검찰이 기재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가벼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한 뒤 봐줬다는 시각에 대해 "회유는 전혀 없었다"며 "유 전 본부장은 처음에는 이 대표를 위해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오니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한 것이다. 회유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르게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 등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1억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금품에 여러 성격이 있다고 확인됐다"며 "뇌물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 같다. 이 판단이 기존 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항소심에서는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부원장 구속 이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그를 불러 필요한 부분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 전 본부장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도로 소식을 접했다"며 "저희로서는 재판 중인 피고인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별히 다른 절차를 취한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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