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6범이 자가용 이용 불법 택시영업 ...경기도 '콜뛰기' 19명 적발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 2023.12.07 14:59
경기도 '콜뛰기' 수사 그래픽 자료./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시·평택시·안산시 등을 중심으로 불법 '콜뛰기'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 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A 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B 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C 씨는 앞서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이어하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에 재적발됐다. C 씨는 승객 1인당 약 1만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해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C 씨는 2021년 7월 벌금형 이전 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피의자 D 씨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였고 피의자 E 씨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 피의자 F 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의 전과자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나,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