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의원 권한 축소·현역 페널티 강화안 확정..."찬성 67.6%"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3.12.07 15:44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07.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계파 갈등의 쟁점으로 떠오른 대의원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이 7일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총선 경선 시 현역의원 페널티를 강화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중앙위원 605명 중 490명(80.99%)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중 찬성이 311명(67.55%), 반대가 159명(32.45%)이다. 재적 중앙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안건 1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대한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당헌 제100조 개정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당 구성 시 투표 결과와 반영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25조 개정안 등이다.

당헌 제25조 개정안의 경우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고 권리당원 표 비중을 확대했다. 현행 규정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 비율이다. 개정안은 이를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로 정했다. 대의원 1표의 가치를 권리당원 60표 수준에서 20표 수준으로 낮추고 상한선을 둔 셈이다.

두 안건은 지난달 27일 당무위를 거쳤고 이날 중앙위까지 통과함으로서 최종 확정됐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 표결 이후 찬성 비중이 가결 요건인 '과반'을 넘어 '3분의 2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오전에 (당헌 개정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자유로운 찬반 토론이 있었다"면서 "토론 이후에 자유로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집계한 결과 3분의 2를 넘는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두 안건에 대한 투표를 각각 진행하지 않고, 일괄로 진행해 '찬성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말에는 "같은 당헌 개정안이기 때문에 한 번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봐도 한 번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라며 "안건을 분리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같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괄 투표 꼼수라는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란 질문이 재차 나왔고, 조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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