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시곤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지 일주일여 만에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복구 등 사정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의아하게 여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확인 결과 B씨는 A씨로부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듣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지원 예정"이라며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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