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검사 결과 A한방병원은 첩약(한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했다. 올해 9월부터 2개월간 처방한 첩약은 400건에 달한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한방 첩약은 환자별 증상·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 이를 어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에게 1일 1첩을 제공했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는 1인 2첩을 제공했다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당직 의료인도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나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서야 하지만 A·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 기간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엑스레이 검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기도 했다. B한방병원은 일부 교통사고 환자에게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판독은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엑스레이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속적으로 합동 검사를 실시해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예방하고,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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