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변호사가 주범 도피 도왔나…영장 재청구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 2023.12.06 17:46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모씨, 김모씨가 지난 10월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의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범의 도피를 도운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6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변호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A씨는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이자 현재 도주 중인 주범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검찰은 B씨를 잡기 위해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조작 일당은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약 3597만주) 시세조종해 합계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계좌 110여개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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