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환수 금액을 기관 유형별로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262억원(62.7%)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행정기관 137억원(32.8%), 광역자치단체 13억원(3.1%), 교육자치단체 6억원(1.4%) 등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환수 금액이 342억원(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관련 보조금이 189억원이 잘못 지급돼 환수 조치됐다.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노동 관련 보조금(111억원),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여성·가족·노인·청소년 관련 보조금(2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한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 권고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면서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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