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값 매겨지자 한숨 깊어지는 핀테크사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3.12.10 11:20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관련 비용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핀테크사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서비스를 접어야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의견을 수렴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과금체계가 담겼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에게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로 2022년부터 시행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 전송 비용을 지불한다.

향후 신용정보원은 산업계, 학계, 회계전문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과금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과금기준이 마련되면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사업자들이 정보제공자로부터 받은 데이터 이용료를 내년부터 분할납부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보제공자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사용한 총 원가는 1293억원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372억원, 운영비가 921억원이다. 이에 더해 올해 데이터 이용료 대가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사의 정보를 토대로 사업을 운영해 온 핀테크사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막대한 데이터 비용부터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는 자산관리 등 조회에 치중돼 제대로 된 수익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내년 초 시행될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두고도 핀테크사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를 위해 토스·카카오페이·NHN페이코·네이버페이 등 11개 핀테크사는 보험개발원에 차명코드 제공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나눠 내야 한다. 차명코드란 차종과 차량가액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차명에 따라 고유전산번호를 부여한 데이터다.

각사가 나눠 내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중소형 핀테크사에게는 이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만 비용분담에서 빼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플랫폼에 광고 형태로 보험상품을 걸었을 때도 11%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4%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더 많아 수익 관점에서 큰 이익이 있는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가 큰 핀테크사들이야 큰 부담이 적겠지만 중소형 핀테크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을 차라리 접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토로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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