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신생아 사망 사건…"신경 써달라" 의사에 50만원 받은 경찰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12.06 13:17
/사진=뉴스1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로부터 부탁받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준 뒤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1만9500원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12일 오후 9시쯤 대구 북구 한 일식당에서 수사 과정에 도움을 줘 고맙다는 명목으로 6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총 71만9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 산부인과에서 야간분만 진료 중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의사들과 당직의는 선배 의사 B씨에게 경찰관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해당 사건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등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후배 의사들 사건이 있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처리되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말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A씨는 같은 형사과 소속인 후배 경찰관에게 연락해 "의사들을 친절하게 조사해주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해 물었다.

의사들은 사건 수사에 관한 편의 제공을 알선한 A씨와 B씨, 담당 수사관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2. 2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3. 3 속 보이는 얄팍한 계산…김호중, 뺑소니 열흘만에 '음주운전 인정'
  4. 4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
  5. 5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