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 받고 낙태 결심"…친모, 유아 살해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3.12.05 18:38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8일 오후 2시께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친부 A씨는 2015년 3월께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산 전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게 되자 장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7.8.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이를 살해하고 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와 친모, 외조모가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C씨에 대한 네 번째 재판을 열었다. 앞서 첫 재판에서 이들은 "아이를 살해하지 않았고 시신을 유기하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 C씨는 34주된 태아가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이틀만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다고 증언했다.

제왕절개 출산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C씨는 "다운증후군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너무 무서웠다"면서 "아이가 살면서 주변에서 받을 고통과 평생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 게 자신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진단 후 바로 낙태 병원을 알아봤고 몇 군데는 주수가 차서 안 된다고 했다"며 "한 병원에서 낙태가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뱃속에서 사산해서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꺼내는 것이 낙태라고 생각했다"며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는 2015년 3월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 영아를 출산 당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용인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범행사실이 틀통났다.

이들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파악한 뒤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숨진 아기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수차례 벌였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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