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시급 더 줘도 식당일 안 해요"…외국인 고용 확대, 효과는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 2023.12.06 07:00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3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위치한 한 음식점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식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8.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 비자(E-9) 도입 규모를 확대하면서 구인난에 시달리는 외식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편된 제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장은 아쉬움을 표했다.

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산업현장에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 1만3000명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업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한식점업의 주방 보조 업무에 대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식점업 인력은 기초자치단체 98곳과 세종, 제주를 더해 100개 지역에 도입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경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경력 5년 이상부터 고용할 수 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하도록 했다.

이에 외식업계는 만성적인 구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을 보였다. 외식업계는 내국 인력의 식당 업무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률은 5.3%로 전체 평균 3.4%를 웃돌았다. 세부 직종은 식당서비스원(6.1%), 음식점 및 주점업(5.3%), 조리사(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내외 외식트렌드'에 따르면 외식업 종사자의 26.1%가 직원 관리 애로사항으로 '인력 부족 현상 지속'을 꼽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부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의 음식점업 신설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국내 직원에게는 최저시급보다 최소 1.5배 높은 비용을 줘도 일손이 부족하고 근속 기간이 짧다"며 "외국 인력은 최저시급만 줘도 본국 물가 대비 높은 수준이라 인건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편된 고용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기준 중 하나인 한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은 비한식점업이 대표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음식점업에서 한식점업의 비중은 58.5%, 나머지 41.5%는 외국식 음식점, 기타 음식점업에 속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치킨은 대중화됐지만 한식에 속하지 않아 이번 고용허가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국가 및 인력 충원을 계속 건의해 왔기 때문에 치킨 조리, 홀 서빙 등 업무와 관계없이 고용 확대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체급식을 영위하는 대형사도 이번 제도 개편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 5월 재외동포 체류 비자(F4)의 단체급식 조리원 취업이 가능해졌지만 채용이 수월하지만은 않은 상태다.

급식업계 관계자는 "F4 비자는 E9 비자보다 취득 요건이 까다로워 채용이 어려워 구인난이 심한 곳부터 인력을 채우고 있다"며 "고령화 현상에 따라 급식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젊은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음식점업에 E9 비자 인력 고용이 허가된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단체급식업까지 인력 고용 범위가 확장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인력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음식점업종, 적용 지역, 홀 서빙 등으로 업무 확대 등은 내년 상황을 보고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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