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확대하는 새출발기금...연체채권 매각 숨통도 트이나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3.12.06 08:37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의 길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뜩이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데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늘어나면 금융사의 연체율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새출발기금 출범 후 금융사들은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만 이들의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중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신청 대상을 코로나19(COVID-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넓힌다. 또 대부업 대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을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됐지만 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 대다수가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 당 평균 매출은 4780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3.1% 줄었다.



치솟는 연체율에... 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방안 확대되나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늘어나면 금융사의 연체채권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채권의 경우 민간 매각을 허용하거나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새출발기금에 연체채권을 팔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금융사들은 새출발기금 대상 자영업자의 연체채권을 함부로 팔 수 없게 됐다. 오직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만 매각이 허용됐다. 연체율 관리를 뜻대로 할 수 없게 된 금융사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져갔다. 연락이 끊긴 소상공인에는 채무조정 신청을 독려할 방법조차 없다는 토로도 나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방안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새출발기금은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가 아닌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막았다.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방안은 소상공인이 과도한 추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거절됐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자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매각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의 9월말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7.49%로 6월말보다 1.14%포인트(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0.3%p 오른 2.82%로 조사됐다.

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의결된 점도 연체채권 허용 검토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연체자에게 채무조정권을 준다. 제때 빚을 못 갚으면 은행에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을 먼저 요구할 수 있다. 또 금융사와 채권 추심회사가 추심·양도할 수 없는 채권도 명문화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 채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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