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 시행

머니투데이 나주=나요안 기자 | 2023.12.05 11:41

'한전:ON' 통해 모든 소상공인, 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 가능…납부기간 2~6개월 범위내 선택 분납

한국전력이 동절기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사진=나요안 기자
한국전력이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에도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한전은 올해 하절기(6~9월) 분납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냉방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동절기에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에 대해 분납을 시행한다. 하절기와 동일하게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조건은 하절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이 필요하다.

계약전력 20kW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하절기 신청이력이 있는 고객은 별도 서류 제출 필요없음)


전기요금 분납 신청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기간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해 운영한다.

한전은 동절기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키 위해 직접적인 지원과 온라인 요금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오는 29일 종료 예정)

또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일반용 고객중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는 파워플래너를 통해 전력 소비패턴과 요금을 연계 분석하고, 효율적 전기사용 방안과 요금절감 효과 등을 알려주는 전기요금 컨설팅 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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