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사진 유포하겠다며 돈 뜯어낸 10대…"단가 올린다" 협박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12.05 09:10
/사진=뉴스1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10대 청소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2월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며 10만원을 받아냈지만,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 단가를 올리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도 또다시 돈을 갈취하려고 시도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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