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2명 올라탄 킥보드, '위험천만' 주행…경적 울리자 "X까"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12.05 07:39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전동 킥보드에 함께 올라탄 남녀가 경적을 울리는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는데 앞에 전동 킥보드가 있더라"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3일 오후 4시20분 촬영된 영상을 보면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2대가 A씨의 차량 앞을 달리고 있다.

차량 바로 앞에 있는 킥보드에는 남녀 두 사람이 함께 올라타 있는 상태였다. 남성 운전자는 다리 하나를 접어 올리는 등 위험천만한 주행을 했다. 킥보드는 좌우로 비틀거리며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기도 했다.
A씨는 "두 번째 킥보드에는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타고 있었다"며 "도로에서 위험하게 질주하면서 차도를 왔다 갔다 하길래 경적을 울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남성 운전자는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창문을 내리고 '야 뭐라고 했어?'라고 하니 'X 까'라고 하더라"며 "저도 화가 나서 내리라고 욕을 했다. 마음 같아서는 내려서 욕을 한바탕하고 부모 부르라고 하고 싶었다. 도로여서 그러지 못해 답답하고 짜증 난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안전모 미착용에 탑승 인원 초과로 신고했어야 했다", "그냥 피해서 가는 게 상책", "가까운 데서 경적 울렸다가 놀라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 "저러다 사고 나 봐야 정신 차리려나" 등 댓글을 남겼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인 초과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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