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예산안 시한 못지켜 송구…여야, 일체의 정쟁 멈추자"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3.12.04 19:23

[the300]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가 지난 2일까지 처리 시한이었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4일 사과했다. 김 의장은 여야에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이번 주에는 정쟁을 멈추자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은 이번 한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한만큼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를 향해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한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며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의장도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선거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이 유일하다. 지난해에는 정해진 시한을 22일이나 넘기면서 역대 최장기간 지연 처리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9월1일부터 100일 동안으로 이달 10일이 종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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