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위가 2021년 도입한 제도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했다. 또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의식을 내재화하여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확대와 매출 증대 등 대리점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며 대리점 가족 중심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리점의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대리점 자녀 학자금, 출산용품 및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 활동을 진행해 왔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기업과 대리점 간 상생협력의 핵심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대리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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