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1.1억 쓰고 온 공무원들…혈세로 옷·신발도 샀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3.12.05 14:00

국민권익위원회, 시설부대비 부당 사용 14개 기관 적발

부당하게 구입한 사적물품(스마트워치, 외장하드)./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A기관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탁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직원 격려 차원의 해외출장 명목으로 소속 직원 16명이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을 방문하는 등 외유성 해외출장비로 1억1000만원을 시설부대비(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A기관 직원들처럼 시설부대비로 외유성 국외 출장을 다녀오고 고가 스포츠 의류를 구입한 14개 공공기관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9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해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 총 6억4076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한 기관도 적발됐다.


2개 기관은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2억8158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은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2억 8679만원 상당을 수령했다.

이 외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고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총 2개 기관이 949만원 상당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분위기 파악 좀"…김민재 SNS 몰려간 축구팬들 댓글 폭탄
  2. 2 "곧 금리 뚝, 연 8% 적금 일단 부어"…특판 매진에 '앵콜'까지
  3. 3 "재산 1조7000억원"…32세에 '억만장자' 된 팝스타, 누구?
  4. 4 64세까지 국민연금 납부?…"정년도 65세까지 보장하나요"
  5. 5 "화장실서 라면 먹는 여직원, 탕비실 간식도 숨겨"…동료들은 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