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답십리동·서대문구 홍제동,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 선정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3.12.05 06:00
답십리동(위)와 홍제동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이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5만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 높아 인접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3만4343㎡)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해 재개발이 필요하나,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2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강동구 천호동·둔촌동도 공모 신청했으나 시는 주민 반대, 모아타운 구역 계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강동구 천호동 401-1일대(4만7211㎡)는 정비 필요성은 있으나 주민 반대 의견이 있고 모아타운 필요성, 구역계 적정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둔촌동 622일대(3만2159㎡)에 대해서는 양호한 주택과 노후주택이 혼재돼 있어 사업 실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모 신청한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정 기간에만 모아타운 대상지를 모집하다 지난 2월부터 수시 신청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현재까지 25개 자치구 총 81곳(529만7136㎡)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관리계획이 완료돼 고시된 지역은 작년 4곳에서 올해 34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달 말까지 18곳이 고시 됐으며 내달 말까지 16곳이 추가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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