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뇌물' 1심 징역 5년에 항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3.12.04 16:28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1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협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무렵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8억4000여만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2013년과 2014년 성남시 의원 시절 대장동 특혜 대가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자체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개발업자가 오래도록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한 부패 범죄로 청렴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혐의액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각각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진술이 다 인정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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