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도 달까?"…빨간 코, 양쪽엔 뿔 '루돌프 차' 따라했다간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 2023.12.05 05:31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31)는 지난 3일 도로 위에서 뒤차가 빨간 코와 뿔 장식을 달고 주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그런가보다"했다면서도 "다는 것이 불법은 아닌지 궁금했다"고 했다. 이씨는 또 "뿔이 떨어지면 그 뒤차가 놀라 사고라도 내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했다./사진=독자 제공

#.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31)는 최근 도로 위에서 뒤차가 빨간 코와 뿔 장식을 달고 주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처음엔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가 다가오니 그런가보다 했지만 불법은 아닌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뿔이 떨어져 뒤차가 놀라 사고라도 내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며 도로 위를 달리는 '루돌프 차'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승용차에 이물질을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소지가 있는 데다 만약 이물질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일 네이버 쇼핑몰을 통해 '루돌프 자동차 장식'을 검색하면 4000여개 상품이 노출된다. 판매 중인 상품 대다수는 자동차 엠블럼에 빨간 코 장식을, 좌우 창문 위에 각각 뿔 장식을 매다는 형태다.

일부 판매자는 장식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이미지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경우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번호판은 모든 방향에서 번호의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착물이 방향지시등을 가리는 것 역시 같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사진=온라인 쇼핑몰 갈무리

번호판이나 등화를 가리지 않는 경우 대부분 합법이지만 과도한 부착물 사용은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 도로교통법은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를 차에 부착하면 불법 부착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김무훈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42조를 보면 과도한 부착물 역시 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동차에 부착한 악세사리 등이 도로에 떨어져 뒤차가 사고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할 경우가 생긴다"며 "악세사리를 부착하더라도 주행중 부착물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착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착물이 떨어지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착물은 차량이 싣고 있는 화물에 해당해 운전 중 부착물이 떨어지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낙하물 사고'에 해당한다. 12대 중과실이란 운전자라면 응당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위반해 생기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의 정경일 대표변호사는 "낙하물로 사고를 유발하면 과실 비율은 화물을 실은 차가 100%"라며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2. 2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3. 3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4. 4 "술집 갔지만 술 안 마셨다"는 김호중… 김상혁·권상우·지나 '재조명'
  5. 5 "한국에선 스킨 다음에 이거 바른대"…아마존서 불티난 '한국 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