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살려면" TV 나온 점집 갔다가 이 말에 공포…'1억 굿'한 사람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12.04 16:06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신내림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속여 손님들로부터 6억8000여만원을 챙긴 유명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사기,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점집에서 B씨 등 9명을 상대로 신굿 등 명목으로 총 6억80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TV 출연과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자신의 점집을 홍보해왔다. 2007년 파산선고를 받은 A씨는 10억원 이상의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등 9명을 속여 일반적인 굿 비용을 웃도는 7000만~1억원의 상당을 받아 챙겼다. 그는 2019년 8월 점집을 찾은 B씨에게 "신내림을 받으면 너와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13회에 걸쳐 7025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0년 6월에는 C씨 부부에게 "두 사람 모두 신기가 있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9회에 걸쳐 1억900만원을 편취했다. 이어 D씨에게는 2020년 5월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너는 계속 아프고 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거짓말해 4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 강원 원주시 인근에서 D씨 등 7명들과 기도하던 중 "퇴마해야 한다"며 같이 있던 E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E씨를 흉기와 팔꿈치 등으로 1시간 동안 눌러 자궁과 질 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 또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 F씨의 옷을 벗도록 한 뒤, 찬물을 뿌리고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과 오래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들로 돈을 편취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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