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안 내고 '쿨쿨' 만취승객…알고 보니 특수폭행 수배범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12.04 14:35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택시비를 내지 않아 체포된 20대 남성이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았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7분쯤 상록구 지역 일대에서 이용한 택시에 대한 요금지불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승객이 술에 취해 내리지 않고 요금지불을 거부한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에 대한 신원조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신원을 밝히기를 꺼렸으며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신원조회를 거쳐 A씨가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구속심사 일정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하자 경찰이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고 그의 신병을 수도권 지역 소재의 한 기관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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