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반납 안 했어?"…재난 문자에 군부대 발칵, '투폰'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12.04 15:17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을 알린 '재난 문자' 때문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며 군 장병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군 관련 채널 페이스북 '군대 대나무숲'에서 제보자 A씨는 "재난 문자 때문에 남자친구랑 같은 생활관 쓰는 몇 명이 '투폰' 사실을 걸렸다"며 "이 때문에 생활관 전체 인원 모두 2주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당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투폰'은 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2대 쓰는 것을 말한다.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적인 학교나 군부대 등에서 기기 2대를 반입한 뒤 공기계를 제출하고,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몰래 가지고 다니는 방식이다.

A씨는 "투폰을 쓰지 않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왜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분대장 병사라고 밝힌 B씨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대원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만지다 들켜서 내 휴가도 잘렸다"고 하소연했다. 또 "새벽에 생활관이 난리가 났다. 지진 재난 문자 때문에 휴대전화 안 낸 사람들 다 걸렸다"는 내용의 글도 있었다.

기상청은 지난달 30일 오전 4시55분쯤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하자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재난 문자는 별도로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수신할 때 경보음이 큰 소리로 울린다.


통상 장병들은 일과 시간이 끝나면 당직실 등에 보관돼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사용하고, 사용 시간이 종료되면 다시 반납한다. 하지만 재난 문자 설정을 변경하지 않은 일부 장병들이 몰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경보음 때문에 발각됐다는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원래 군대는 연대 책임", "휴대전화 쓰게 해주는 것도 감지덕지", "규정 위반한 사람만 불이익 줘야 한다", "군대는 특수집단이라 어쩔 수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군 당국은 2019년 장병들이 부대 내에서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 △사회와의 소통과 자기 계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군 장병은 평일 18시~21시, 휴일 8시 30분~21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일부 부대에서 24시간 휴대전화 소지를 시범 적용했지만, 전면 허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군은 지난 7월 신병 교육대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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