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재정회부, 문제 없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3.12.04 09:05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법원이 합의부에 배당한 과정에서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데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4일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사건의 특성 등을 종합했을 때 배당 주관자가 재정 결정부에 회부한 것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뒤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 "해당 사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라 사건배당 확정 전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재정결정부에서 이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립된 재판에 해당하므로 결정 당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사형제도 폐지론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사형제 존치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국가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올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제안됐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수사 밀행성도 신속성도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제도의 도입은 대법원 규칙보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오는 5~6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 임기를 마치고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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