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시행 이후 2017년부터 국토부가 건설 분야 민간기업들과 매년 체결하고 있다. 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만8320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4인가족 기준 9160가구가 약 1년간 전기 사용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이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해 목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교통 분야 중 건설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는 협약에 참여하는 4개사다.
대상 건설사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시공 방법 개선, 건설 기계 운영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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