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학교수 B씨가 창원 한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 버튼을 누르자 이를 성추행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B씨에게 사업 편의와 이권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가 단장으로 있는 사업단 발주 사업에 입찰하면서 알게 된 후 가깝게 지내 왔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B씨가 추진단장으로 있는 사업의 수의계약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다음 달 A씨는 B씨에게 엘리베이터 모텔 층 버튼을 누른 일을 언급하며 B씨가 대학 강의를 하지 말고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담은 문서를 보냈다.
또 통화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든 어찌 됐든 간에 이거 성추행이다. 여성단체에 알리고 대학에 바로 신고하겠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성회에 알아보겠다. 난 여성회 회장과도 아는 사이"라며 협박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사과를 받지 않은 채 "배우자와 지자체에 알리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
A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협박에 해당되더라도 B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항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나한테 뭘 해 줄 건지 아무 생각 없이 왔네' 등 발언을 비춰 B씨가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편의 내지 이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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