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콩나물시루 감방 고통" 배상금 지급에 소송 우르르…해결까진 5년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3.12.04 05:00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건수가 17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가 다르게 관련 소송이 쏟아지지만 정부도 뾰족한 수가 마땅찮아 5년 뒤인 2028년에야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머니투데이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년 1월1일~2023년 10월31일) 동안 교정시설 과밀화와 관련해 제기된 국가배상소송이 총 178건으로 집계된다. 관련 소송은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7월 이후 급격하게 늘었다.

교정시설의 과밀 문제가 처음 인정된 것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다. 헌재는 당시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이후 6년만인 지난해 대법원은 구치소와 교도소에 각각 수감됐던 수용자 3명이 각각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150만원, 300만원, 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 10월에도 교도소 재소자 50명이 과밀수용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국가가 총 60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용시설 과밀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전국 교정시설의 재소자 수가 수용정원을 넘어서면서 2016년에는 수용정원을 20% 넘게 초과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올해까지 교정시설 수용률은 11년째 100%를 웃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정원이 4만9600명인 데 비해 일평균 수용인원이 5만4472명으로 수용률이 109.8%에 달했다.

정부가 시설 신축과 이전을 해법으로 추진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여년 전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된 부산만 해도 구치소와 교도소가 지어진 지 반세기에 달하는 데다 과밀수용 문제까지 겹쳤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신축·이전 방안이 번번히 무산됐다.

법무부는 과밀해소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백교도소 등 6개 교정시설을 신축하고 원주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을 이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에 더해 인천구치소 등 24개 기관의 유휴부지 내 수용동 증·개축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2028년에는 과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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