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청년 주담대·특공, 혜택일까 희망고문일까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3.12.04 05:45
지난달 당정이 발표한 청년 통장·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지난 8월 정부가 마련한 신생아 특별공급 등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두고 세대 내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 중에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생기면서다.

우선 청년 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만 34세까지로 정해졌다. 출시 예정 시기는 2025년으로 이때 만 34세가 넘어가면 가입할 수 없다. 이 통장은 2% 저금리를 제시하는 청년 주담대(청년 주택드림 대출)를 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어서 1~2살 차이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당정은 나이 요건 확대를 시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최근 결혼이나 자산형성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 연령대를 30대 후반까지 확대하는 것을 요구했고,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청년표를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명확한 기준 없이 총선 때 표를 얻기 위해 정책이 수정된다면 오히려 청년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생아 특공(특별공급)은 이미 아이를 낳은 청년은 소외한다.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 공고 모집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3~4살 자녀를 둔 청년이 신생아를 낳은 청년보다 '내집 마련'에 여유가 있을 리 없다. 고작 1~2년 차이다. 정부가 밝힌 대로 출산 장려 목적이라면 간발의 차이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청년은 없어야 한다.


게다가 금리 인상 여지도 남겼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특례금리를 5년 유지하고, 대출 이후 자녀를 또 낳아야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주담대 금리도 기본적으로 고정금리를 가져가지만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기준 19~34세 청년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정부가 청년층에 공급을 약속한 '뉴:홈' 물량 5년간 34만가구, 신생아 특공(민간·임대 포함) 연 7만가구 등을 다 합해도 혜택을 받는 청년은 극소수에 머문다. 청년 간 갈등을 유발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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